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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랍스타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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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산업(농장)도 주에 근로시간이 제한되어있나요?

요즈음 주 50시간 근로 바뀐다고 말이많은데 농장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50인 이상 기업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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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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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의 농림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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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의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제 63조),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 등 농림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농업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