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농축수산업 근로시간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제가 전에 돼지농장에서 일 했는데 1차산업은 주 52시간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아직도 52시간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1주일60시간 이상 일했는적도 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물의 사육 내지 축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60시간을 근무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63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은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물의 사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