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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긴꼬리31
친절한긴꼬리3121.03.18
50인미만 사업장 근로시간어떻게 되나요?

50인미만의 사업체는 아직 근로시간 주52시간 적용이 아직 안된건가요 유예기간이 끝난건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52시간을 지켜야한다 유예기간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많아서 질문 남겨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까지 정부는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중소기업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으며, 2021년 01. 01.부터는 50인 이상의 근무지에서도 법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최대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금지됩니다. 계도기간은 이미 작년에 부여했으며, 올해 부터는 주 5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보심 되겠습니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시행을 유예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위 시기에 시행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미만의 사업체는 아직 근로시간 주52시간 적용이 아직 안된건가요

    -----------------------------

    네. 21.7.1 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추후 그 날로 1년간 적용 유예가 될 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서는 1주 40시간 근로 및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제 적용사업장으로 이를 위반할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2 시간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의 시행에 따라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과거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만을 1주로 보아 휴일을 제외한 평일간 최대 52시간, 휴일 8시간 근로가 가능하였으나 1주일을 7일로 봄에 따라 1주간 총 52시간만 근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며 5인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인미만의 사업장은 2021. 7. 1일 이후 적용됩니다.

    # 주 52시간 적용시기

    1) 300인 이상 및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 2018. 7. 1. ~

    2) 50~300인 미만 사업장 : 2020. 1. 1. (계도기간 1년)

    3) 5~50인 미만 사업장 : 2021. 7. 1.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연장, 휴일근로시간 포함)으로 되는 시점은 사업장 규모(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면 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2021년 7월 1일부터 1주 52시간 근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현재 상시근로자 5~49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제의 적용을 유예받고 있는 결과, 지금 당장 주 52시간제를 적용받진 않습니다.

    다만, 약 3개월 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제 적용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를 고려한 인사노무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 근무제]

    300인이상의 사업장 - 2019년 7월1일 부로 적용

    50인이상 299인 사업장 - 2020년 1월1일부터 적용

    5인이상 -49인까지의 사업장 -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현행법상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5인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체의 에는 연장근로 한도도 미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제2조 제1항 제7호에서는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즉,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 관련 개정규정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므로, 현재는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주52시간에 맞는 근로조건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2018.7.1일부터 300인 이상에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2021.1.1일 부로 50인에서 299인 사업에 적용되었습니다.

    2021.7.1일부로 5인에서 50인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2.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도에 계도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법 적용에 대한 유예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발표된 바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령 시행일인 2021년 7월 1일에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2시간을 지켜야한다 유예기간이다 이렇다 저렇다 말이많아서계도기간부여에대해

    -21.7.1부터 50인미만 사업체 적용됩니다.

    현재 계도기간부여에대해서는 별도 정부지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