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 30인 미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몇시간인가요?
5인 미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를 본거 같은데 현재는 정확하게 언제까지 주당 최대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의 최대 근로시간은 40(법정근로시간)시간 + 12시간(연장근로시간)으로 52시간입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처벌이 아닌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는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주 5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계도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한도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선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