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목요일입사 토요일퇴사시 토요일 휴일수당을 지급하나요?
목요일에 입사하여
토요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럴경우에 목금토 일할계산 급여지급 후
토요일 1.5배의 휴일수당도 지급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그 경우엔 휴일근로가 아니며 연장근로인데
그 주에 출근하셨다면, 그마저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실제 근로한 시간 * 시급만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회사가 주5일제이고 토요일이 휴무일(무급휴일)이라면 근로자가 토요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 가산수당은 부여되어양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이 원래 근로일이 아닌데 근로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