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계약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실업급여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1.자로 입사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4.30.자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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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으로 이직 시,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년수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채용방침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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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꼭 챙겨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공휴일, 대체공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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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퇴직금이 연결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 받은 후 정규직 전환시점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 없이 단순히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추후에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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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연차 없다고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단기계약직이어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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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으로 고용보험 유지 중인데, 투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2. 무급휴직은 말 그대로 무급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휴직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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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교수가 운영하는 벤처 기업과 병원이 동일한 사업체로 볼 수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을 각각 산정하여 각 사업장별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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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존의무와 상관없이 법 개정 전인 2017년도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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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월 중도 퇴사 시 결근한 날이 없다면 월급여를 일할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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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쓰고 출근하면 근로?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제지하지 않아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고 통상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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