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명세서도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해야하는 기간이있나요?

임금대장등 몇가지 서류는 보존기간이 3년으로 알고있어서 보관중입니다

임금병세서는 교부의무화가 되기전2019년도 부터 교부를 하였습니다

19년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17년도 임금명세서를 한 근로자가 요구하고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혹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이외에 보존기간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임금관련 서류는 ①임금대장과 ③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만 보관 대상입니다.

      ②의 경우 보통 근로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임금명세서는 보관대상 서류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계산과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서류가 3년간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대장을 보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전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보존의무와 상관없이 법 개정 전인 2017년도 임금명세서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보존 대상 서류 등)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이므로 급여명세서의 보존 의무를 법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 임금의 결정에 관한 서류를 급여명세서로 보더라도

      3년이 지나 회사는 보존 의무가 있는 서류는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명세서 보관의무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년간 보존의무는 임금대장(급여대장)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임금대장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도 근로기준법상 임금대장 등 서류들과 동일하게 3년간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