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그냥 3년이라고만 나와있어 혹시 몰라여쭤봅니다.
24년 1월 12일 퇴직한 저의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27년 1월 12일까지 가지고 있는것이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24년으로로부터3년 즉 27년이 끝날때까지 (27년 12월까지)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기산점: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보존 기간: 그 날로부터 3년간
이에,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하면 20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으므로, 법정 보존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작일: 2024년 1월 13일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
종료일: 2027년 1월 12일
따라서 2027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보존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보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다면 27년 1월 11일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항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인 3년은 만 3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2일 퇴직하였다면 2027년 1월 11일까지 보관의무가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기산점으로 하여 3년(36개월)을 보존해야 합니다.
3) 2024.1.12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한 경우 2027.1.11까지 3년간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보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즉, 24.1.12.에 퇴사한 경우에는 27.1.11. 자정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