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3년보관의무에서 3년이36개월을 의미하나요?

그냥 3년이라고만 나와있어 혹시 몰라여쭤봅니다.

24년 1월 12일 퇴직한 저의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27년 1월 12일까지 가지고 있는것이 의무인건가요?

아니면 24년으로로부터3년 즉 27년이 끝날때까지 (27년 12월까지)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등 중요한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기산점: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 ​보존 기간: 그 날로부터 3년간

    ​이에, 질문하신 사례에 적용하면 20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으므로, 법정 보존 의무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작일: 2024년 1월 13일 (퇴직 다음 날부터 기산)

    • ​종료일: 2027년 1월 12일

    ​따라서 2027년 연말까지가 아니라, 퇴직일로부터 만 3년이 되는 시점까지만 보존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봅니다.

    ​보존 의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사업주가 해당 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24년 1월 12일에 퇴직하셨다면 27년 1월 11일까지는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2항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관 기간인 3년은 만 3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2일 퇴직하였다면 2027년 1월 11일까지 보관의무가 있게 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42조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2조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2조에 따른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 명부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3. 임금대장은 마지막으로 써 넣은 날

    4.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삭제 <2018. 6. 29.>

    6. 제1항제8호의 서면 합의 서류는 서면 합의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 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그 밖의 서류는 완결한 날

    3. 질문에 대한 답변

    1) 근로기준법 제 4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고

    2)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 기산점으로 하여 3년(36개월)을 보존해야 합니다.

    3) 2024.1.12 퇴사(근로계약관계 종료)한 경우 2027.1.11까지 3년간 근로계약서를 사업주는 보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즉, 24.1.12.에 퇴사한 경우에는 27.1.11. 자정까지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