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기간제 근무자로 전년 11월 입사해서 올해 다시 시보기간 3개월 적용시 유효한가요?
연초 연말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12월 말일 까지 하다가 다시 올해 연초 부터 3월 말까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전년도 일한기간은 시보기간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해서 올해 3월 말일이 되어야 시보기간이 완성되는 건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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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연말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12월 말일 까지 하다가 다시 올해 연초 부터 3월 말까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전년도 일한기간은 시보기간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해서 올해 3월 말일이 되어야 시보기간이 완성되는 건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