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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3.03.14

1년 기간제 근무자로 전년 11월 입사해서 올해 다시 시보기간 3개월 적용시 유효한가요?

연초 연말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12월 말일 까지 하다가 다시 올해 연초 부터 3월 말까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전년도 일한기간은 시보기간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해서 올해 3월 말일이 되어야 시보기간이 완성되는 건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그런 경우 수습(시보) 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3개월로 적용되므로

    11월부터 2월까지일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시보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시보기간을 3월까지로 명시하였다면 시보기간은 3월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간업체의 시보기간(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1개월도 시보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연초 연말로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는 회사입니다 작년 11월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12월 말일 까지 하다가 다시 올해 연초 부터 3월 말까지 시보기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전년도 일한기간은 시보기간 3개월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소멸해서 올해 3월 말일이 되어야 시보기간이 완성되는 건지요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시보기간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시보기간과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보 내지 시용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시보기간을 1월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합의의 내용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이와 달리 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보기간을 3개월로 정하였다면 임의로 이를 연장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보기간(수습기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