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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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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3개월 수습후 재계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시에 신규 직원이 처음와서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을 한다라는 조건이면

보통 1월 1일 입사했으면 3/31일까지 근무로 1차 3개월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다음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하나요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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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재계약이라면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조건 협의에 대하여 어떻게 설정하지는 근로자와 협의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3개월 수습기간후 1년 재계약" 이라는 표현이라면 수급기간이 끝난 이후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으로는 1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 일반적으로 수습 3개월을 포함하여 1년 계약을 합니다. 따라서 1월부터 3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하고 12월까지를 1년 계약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것은 당사자 간의 합의 된 바에 따라 따르면 될 문제입니다.

  • 근로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달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1년의 계약기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3개월 계약 후 1년 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해 3월 말일까지 계약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수습계약기간 등)은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계속 근로기간을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가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기산해야 합니다.

  • 사용자과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기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월 1일 입사자와 업무 적응 등을 고려하여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년의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정한 경우, 1월 1일~3월 31일을 근로계약 기간으로 정하여 3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4월 1일~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번째 계약할때에 앞 3개월이 포함된 1년으로 해서 12/31일로 해서 작성을 할지

    아니면 4월 1일부터 - 내년 3월 31일까지의 1년 으로 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수습기간이 종료된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습기간 3개월도 계속 근로기간에 모두 포함되므로 결국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3개월 계약후 1년 재계약 조건이라면 3개월 이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1차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면 후자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