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년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임금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