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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철저한긴꼬리88

임금명세서 보관은 퇴사후 얼마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임금 이 미지급 된 걸 확인하고자 임금명세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1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제대로 받아 본적이 없읍니다.

참고로 2022년2월 이전것을 봐야 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관계법적으로 서류의 보존기한은 기본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지 않았다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미 교부했다면 재교부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년 19일부터 근로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간 보관의무가 있는 서류에 임금명세서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임금대장과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임금명세서는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의무가 있어 회사에서 임금대장을 토대로 명세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회사에 임금명세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21.11.19.부터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