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둘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적어도 3월 말일까지는 질문자님이 의도한대로 출근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월말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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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잡히는 일용직금액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이 주관하는 제도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별도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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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사안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화~토요일이며, 일요일은 연장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토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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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못하게 한 병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옷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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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말 정산은 전에 회사에서 자동으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 시 이전 회사에서는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 하며, 빠뜨린 공제사항이 있는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적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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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안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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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와 그로인한 갈등에 대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시간을 길게,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짧게, 임금을 많이 받고자 하는데서 노사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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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 토요일 휴무와 월요일 대체휴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하에 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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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태 cctv감시하는 경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를 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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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인가요 작성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년 근로조건과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인상됐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2023년도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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