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도 원래 사내에서 정해진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협상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어는 일방만의 의사표시로 협상이 체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이 성립되려면 노사 당사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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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노조 창설하는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노조법 제5조),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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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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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각종 사람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과를 다닐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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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사유확인서 본인 내용중에 확인자는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사유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상기 서류가 사업주의 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자는 사업주가 되므로 사업주가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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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봉협상 결렬 시 급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에 관한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봉수준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수준이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종전 연봉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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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이력서를 보관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동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므로, 퇴직으로 인해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더라도 파기하지 않고 3년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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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사업주 문항 중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무전환 배치를 요청한 사실이 없더라도 휴직을 신청하였고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상기 사유에 해당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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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변경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에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회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소급가입 결정을 하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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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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