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성큼성큼걷는펭귄836
성큼성큼걷는펭귄836

토요근무 변경에 대해 눈치주는것 위법여부

회사에서는 특별히 제한은없는데 중간업무보는 팀장이 개의업무편의를 위해 토요근무변경을 일주일 전으로 못박고 공지를했네요

근로법 위반여부를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변경에 대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중간관리자가 규정을 어긴 경우 해당 행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량 사항에 해당한다면 법위반으로 처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 근로자는 그 불이익한 조치의 부당성에 관한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주 12시간 위반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근무가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라면 연장근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합의를 요하여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에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토요일 근로가 휴일 근로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눈치를 주는 것 자체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따라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딘.

      사업장과 근로자별로 다르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이 있다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휴무일을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무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