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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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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변경 강제 는 근로기준법 불법아닌가요?

회사에서 갑자기 출근시간을1시간 당기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기존시간으로 적혀있는데 이런변경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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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가 근로계약을 정한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합의)로 변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의 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출근시간도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 근로자 사이 근로조건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최초 작성한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말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중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통보는 근로계약 약정 위반이므로 이에 대하여 항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