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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치밀한타코야끼
근로계약서 상에는 업무시간이 9-6로 되어있는데, 회사에서 협의없이 강제로 8-5 또는 10-7로 출퇴근시간을 바꾸라고 하는데 노동법 위반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 변경 시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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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회사에서 협의없이 강제로 8-5 또는 10-7로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의 임의 변경을 거부하실 수 있고 이를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배흥규 노무사
노무법인 태흥
이미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확정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불가합니다. 출퇴근시간 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시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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