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동의없이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계약서 상 근로시간이 9:00-18:00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시간에 대하여 업무량과 업무 특성 또는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조정'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서만 갑자기 8:00-17:00/ 9:00-18:00/ 10:00-19:00로 로테이션을 하라며 실무자의 의견반영 없이 회사 방침이라는 말만 하며 강제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유연근무제라면서 강제로 로테이션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심지어 다들 반대하는 상황인데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제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