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 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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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월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 입사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2,010,580원/31일*(31일-12일)= 1,232,291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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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일용직 근무시간 시간기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는 바,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이직일 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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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회사 급여 계산 근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즉,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시간 비례보호의 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즉,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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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과 연차를 사용하는 것 중 뭐가 더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이 형식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472,823원/209시간*8시간*11일= 1,041,190원(세전)"입니다.2. 연차휴가를 사용한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나므로 그만큼 퇴직금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없는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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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반통장 → 직원 IRP통장 계좌이체시 자꾸 오류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반 통장에서 → 퇴사한 직원 IRP 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오류가 납니다. 왜 오류가 나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은행에 요청해서 지급을 해야하는 걸까요..?>> 전산상의 오류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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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3.3% 기본급 200만원 근무 중도입사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로서 월 중도에 입사한 때는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는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산정한 세전금액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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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징계해고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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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은 3.1.이므로, 3.14.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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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 액 등)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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