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23. 03. 10. 17:34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일자는 3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서 그러는데...

기한이 늦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총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노사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는 바,

3월 1일이 퇴사일이라면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3월 14일 이후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3. 03.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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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월 28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3월 14일까지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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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이므로 지급기한은 3월 14일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진정은 3월 15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2023. 03. 1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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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였고

        퇴사했을 때 퇴직금 지급기한일자는 3월 14일인가요? 15일인가요?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급이 안되서 그러는데...

        기한이 늦으면 바로 신고하면 되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먼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4일이 도과하였음에도 여전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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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위 사안의 경우 퇴직일은 3.1.이므로, 3.14.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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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월 14일까지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 03. 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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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2023. 03. 1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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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퇴직금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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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월 14일까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2023. 03. 1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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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월 14일이 지난 이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보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023. 03. 1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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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자로 퇴사한 경우 금품청산 기간은 3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되며, 3월 15일부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2023. 03. 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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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움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2/28까지 근무하였다면 퇴직일은 3/1이 되므로 회사는 3/14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5일이 되면 회사 소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 03. 1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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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하므로 2.28일부터 기산하여 3.13일까지가 14일이 됩니다. 2.14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였다면 합의 기간동안은 지급기일은 합의기간동안은 연장이 됩니다.

                          2023. 03.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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