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2017.1.1.에 입사하고, 2023.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 중 2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1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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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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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6시~24시: 통상시급*8시간*1.5= 휴일근로수당22시~03시: 통상시급*5시간*0.5=야간근로수당00시~03시: 통상시급*3시간*2= 휴일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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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에 따른 급여삭감이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거 팀장 보직해제가 되어 직책수당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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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인 경우에는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주휴일 1일을 포함한 6일이 되며, 해당 연장근로 22시간이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토요일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 7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질문자님이 주장할 수 있는 피보험단위기간은 1주 최대 7일이 되므로 토요일 근무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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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사일 1개월 전 통보했는데 그 전에 퇴사하라고 할 경우 해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2.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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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산육아기 고용안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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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급여 관련 질문입니다.(어제 질문분 변경)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습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3개월 중 특정월에 80%가 아닌, 100%로 지급된 점을 근거로 80% 임금으로 지급할 시 상기 내용을 근거로 100% 임금을 지급하도록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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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주지않고 신고당하면 벌금만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을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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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미사용 연차수당 3/12 포함과 관련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0.7.1.~2021.6.30.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2022.6.30.까지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7.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모두 사용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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