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팀장 직책 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오랜긴간(10년이상) 팀장으로 일하다 최근 팀장직에서 내려왔습니다.
직책수당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단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현 직장에서는 20년 정도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3개월 임금에 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직책수당이 없는 상태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직책수당이 감액된 퇴사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 단순히 그와 같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난 해 야근이 많아 야근수당을 많이 받은 근로자가
야근이 없던 올 해에 퇴사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취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직책수당이 지나치게 높아 최근이 생활임금 수준 반영이 어렵다면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을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와의 합의 및 규정에 따라 직책수당의 미지급대상이 된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종 3개월의 급여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에 따른 급여삭감이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거 팀장 보직해제가 되어 직책수당이 삭감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해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팀장직에서 내려온 기간이 3개월이 지나 퇴직을 했다면 직책수당은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단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
현 직장에서는 20년 정도 일했습니다.
퇴직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기간에 팀장근무기간과 일반 팀원근무기간이 혼재되더라도
해당 금액대로 산정합니다.
dc형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는 바, 1년간 총금액의 1/12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