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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총명한레오파드250
20.5.25일 입사해서 24년 12월18일 퇴사예정입니다.근무태만으로 해고통보된 상태이고 직전 3개월 세전금액
24.9월 2,501,500
24.10월 2,450,400
24.11월 867,890
상여금 연 100만원 연차는 다 썼습니다.
11월 잦은 무단결근으로 급여가 매우 적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액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12월, 11월 10월, 9월 급여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질문을
다시 올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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