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여건으로 주4일 후 퇴사하여 총급여가 낮아졌는데 이대로 퇴직금 계산이 맞을까요?

작년 25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전회사 여건이 좋지않아 11월 한달동안만 주4일만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10월 300만원

11월 240만원

12월 300만원

이렇게 되면 위에 총 3개월 급여를 92일로 나눠서 평균임금 계산해야하는게 맞나요?

이전까지 2년간 계속 300만원 급여를 받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의하여 변경이 된 것이라면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의 금액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주 4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 임금 수준이 하락한 경우에는 휴업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10.1.~12.31.(92일) 중 휴업한 기간인 11.1~30.(30일)을 제외한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총액(600만원)을 나머지 기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시적인 근무일 단축으로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졌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