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이 바뀌었을 경우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하나 질문입니다.
1년 6개월 계약기간동안 6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회사에서는 월급을 400만원으로 줄이고 추가적으로 4개월만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회사상황에 따라 월급을 올리던 혹은 계약해지를 하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퇴직금은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으로 받을 수 있는줄 알고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4개월 계약을 하고 일한후 퇴사할 시 퇴직금은 그럼 40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는건가요?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