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 연봉 협상 후 4개월 후에 그만둬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단단****
2019. 04. 16. 08:39

퇴직금 산정방식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30일(계속근로일수/365)로 알고 있습니다. 1년씩만 딱 채워서 그만두기에는 아쉬운 것 같아 다음 해 연봉 협상 이후에 월급이 높아졌을 경우 3-4개월 간 더 다닌 후에 그만두는 것도 퇴직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도덕성의 문제를 떠나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상관없습니다.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시면 됩니다.

  2. 아시는 것처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데,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이전 기간의 임금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3. 특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일정 기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대상이 된 사례는 이렇습니다. 택시운전사 a씨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해둔 상태로 퇴직 시점이 예상되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해 퇴직전 3개월 동안 평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입금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 전 3개월간의 월 임금이 그 이전 5개월 간의 평균임금에 비해 약 75% 가량 증가(통상임금 외 운송수입금입금액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업적금을 비교하면 4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상시대로 근로를 했을 때보다 퇴직금이 75프로 이상 늘게되어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5. 현저하게 많아져야 문제가 됩니다. 사례마다 현저함의 판단이 달라지겠으나, 연봉인상으로 임금이 커지는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 04. 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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