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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침팬지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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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상시근로자 910명의 중견기업입니다.
출산 육아 휴가등 법적인 부분을 모두 지키고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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