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신청 중견기업도 해당 되나요
상시근로자 910명의 중견기업입니다.
출산 육아 휴가등 법적인 부분을 모두 지키고있습니다.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 신청이 중견기업도 해당이 되나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3항에 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이렇게 명시되어 있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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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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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지원금의 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입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육아휴직 부터는 우선지원대상기업만 적용되는 바, 중견기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22년 육아휴직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