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견기업(대규모기업)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안나오나요?
중견기업 재직중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갔다고 복귀한 직원이 있어서
육아휴직 부여(간접노무비) 지원금을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중견기업은 안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20.05~21.01 까지였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이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 모든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월 30만원을 최대 1년 간)’을 지급합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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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육앙휴직 간접노무비 신청은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소속 직원의 육아휴직 부여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지원이 됩니다. 이러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