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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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할때 어떤걸 준비해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자진퇴사이나 상실코드는 "12번"으로 기재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 퇴사한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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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할때 유급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급여일수(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210일, 50세 이상이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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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고용주가 거부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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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직급 인사에 갑작스런 신입사원 전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일기어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그 전직처분이 유효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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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자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증명서발급 메뉴에서 납부확인서를 클릭하면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일 때의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보유한 재산 및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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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동시간 개편안이 입법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바, 입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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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12시간 근로가 계속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 총량은 그대로이므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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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있으면 노동청에 반드시 진정을 제기하여 확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해당 서류를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시면 구직급여 신청이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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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 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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