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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상괭이294
순박한상괭이294

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 줄이는 추세인데 52시간 정착도 안됐는데 뭔때문에 되돌릴려고 하는건가요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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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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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69시간 또는 주64시간 제도는 연장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월 분기 반기 연기별 총량의 연장근로시간에서 미리 당겨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특정시기에 근로시간이 증가하나, 이후 시기에는 연장근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업주의 유연한 운영을 위한 입법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노동시간 줄이는 추세인데 52시간 정착도 안됐는데 뭔때문에 되돌릴려고 하는건가요 일을 많이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것도 아닌데 이유가 뭔가요?

    -> 52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 개편안이 입법 개정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바, 입법 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시즌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큰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혜택을 받습니다.

    회사는 불필요한 수당을 줄이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출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사업주들이 봅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이 하락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도 득이라고 할 수 없지만 단기적 대책일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책적인 판단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단정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단위기간 중 근로시간의 총량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제도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화를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