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의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자발적 이직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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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 및 급여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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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에서 성과금상여금을 미지급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성과금 및 상여금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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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 때, 9년 다닌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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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 일용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여 하며,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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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할때 투잡 하려고 계약서 작성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주 5일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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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후월급제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 즉, 세전금액으로 산정해야하며,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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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시 회사에 보내는 공문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에 신고한 이직사유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용센터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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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법상 '미성년자'는 행위능력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자를 의미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대상이 되는 '연소자'는 만 18세 미만(만 15세 이상)의 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66조).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로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바(근로기준법 제65조), 사용금지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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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익월에지급되는 수당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초과근로를 한 시점이 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된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해당 연장근로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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