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약직 끝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다면 가능하나 현재 취업할 회사에서 6개월만 근무하고 이직할 때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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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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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아르바이트소속으로일햇는데퇴직금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근수당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만근 기준을 충족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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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세금 얼마나 떼어갈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및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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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정부 개정안 적용시 주 최대근무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휴게시간 1.5시간을 빼면 1일 11.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주 1회 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므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11.5시간×6일=69시간이 됩니다. 다만, 임금개편 개정안에 따르면,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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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복직한 이후에 근로시간 감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무하는 중 퇴직한 때는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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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급여외 임금인상 보상금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회적, 일시적으로 지급한 보상금 명목의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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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일하면 월급은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정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2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29시간*1.5*통상시급"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을 해당 주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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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가 개편되면 앞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부는 1주 52시간 체계를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한 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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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시 기본 수당에서 어느정도 더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및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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