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회사 월급에 주휴수당이 반영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아 주휴수당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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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후퇴직금관련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한 잔여 재직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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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 1년후 발생하는 연차 갯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이 되는 다음 날 기준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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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 후 퇴직금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을 초과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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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그런데 미리 명세서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해고 통지서도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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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은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회사 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므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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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주이상 안주면 이자도 붙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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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전 18개월 중이라고 나와있는데 2023년 3월 8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면 실직전 18개월은 2021년 9월 9일부터 2023년 3월 8일 까지 인가요?>>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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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건설사에서 공제금을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를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2항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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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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