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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흰죽지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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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근로계약서는 썼으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태가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 안 들어오나요? 근로계약서는 썼으니까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 지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태등록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롯데마트 시식 단기알바가 근태등록 안하면 시급이 들어오는지는 롯데마트나 용역업체에 물어보셔야 합니다. 안들어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근태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근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1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규정으로 근태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 매일 출퇴근시간에 맞춰 근태등록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착오로 근태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질문자님이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그 대가인 임금을 지급기한 내에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실제 그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태등록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한 사실이 증명된다면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