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알바 월급제 계약하면 최저시급 위반해도 되나요?
1월 말부터 한달 단기알바 일 6시간 21일 근무하는데요. 그럼 만원으로 계산해도 126만원인데 공고는 110만원 월급제로 올라와있습니다. 한달 단기알바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주휴수당도 못받고 최저시급에 한참 모자란데 계약상 월급제로 계약하면 최저나 주휴와는 관련없나요? 일단 근무는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받아낼 수 있을지 신고가 가능한지해서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단기알바를 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이 있다면 무급처리가 되어 유급시간이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단기알바의 경우 최저임금90% 지급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라고 해서 최저임금에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 최저임금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단기 알바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이 보장됩니다
또한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적용은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대비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차액 만큼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단순노무 종사자 제외) 다만, 상기와 같이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최저임금과의 차액의 지급 및 법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