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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뱀눈새291
싹싹한뱀눈새29123.03.05

퇴사 전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게되는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그런데 미리 명세서 신청해도 될까요?? 그리고해고 통지서도 요청해서 받을수 있나요?

제가 2주뒤면 퇴사를 하게되는데 퇴직금에 대해 불확실한 대답을 하셔서요 혹시 퇴사전에 미리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되서 나오는지 명세서 미리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해고 통지서도 발급받고 싶은데 요청하면 받을수 있나요? 해고 통지서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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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시 명세서의 사전 교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면 좋겠으나, 미리 명세서를 주지 않는다고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고를 당했다면, 해고통지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해고통지서 교부가 의무는 아닙니다.

    안 준다면,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카톡, 녹음등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해고한 경우 무효가

    됩니다.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해고통지서가 필요한건 아니지만 회사에서 실제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는 경우 상실사유를 해고로 정정하기 위해서는 증거인 해고통지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임금명세서와 달리 퇴직금

    명세서는 회사에서 제공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하신게 아니라면 해고 통지서는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퇴직 후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하시면 되시고

    퇴직금 지급명세서도 퇴직금 산정 후에 지급 예정이니 그 전에는 요청해도

    아마 퇴사 후에 준다는 말만 들으실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임금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리 달라고 말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지만 그것을 미리 줄지 말지는 회사측의 자유입니다. 퇴사인지 해고인지 모르겠는데 해고라면 해고통지서가 없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 사유가 반드시 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