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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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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리 정산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시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퇴직금을 미리 받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예) 퇴직의향 없이 퇴직금 미리 중간 정산

예) 12월에 퇴직의향 9월에 퇴직금 미리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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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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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후불적 성격의 임금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입니다.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마다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용자로부터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받은 근로자가 퇴사하여 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근로일까지 퇴직금을 요청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1년마다 정산해준 퇴직금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4&docId=352409979&qb=7Ye07KeB6riIIOuvuOumrOygleyCsA==&enc=utf8&section=kin&rank=2&search_sort=0&spq=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으려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세법상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큰 이유없이 미리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는 없을것이라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임의로 시기를 조정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퇴직금을 정산할 수는 있습니다.

    1. 무주택자가 근로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2.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에 들어가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 근로자 본인, 근로자 배우자, 근로자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받는 경우

    5. 퇴직금 중산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해 개인회생을 받은 경웅

    6. 그 밖의 천재지변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주택구입 등 아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8.「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9. 그 밖에 다음의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 포함)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하며 보증금을 납입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임금피크제로 월급이 줄어드늘 경우 등 입니다.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