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확실한답 부탁드립디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위 사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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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못받은 성과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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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발생시에 거부하면 퇴사하는데 자진퇴사로 기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직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였고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으로 보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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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일방적인 1년마다 퇴직금 지급 법적인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할 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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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퇴직급 미수령, 사대보험 미납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한 때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진정과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건처리 기한은 25일이며, 연장 가능합니다. 사건의 복잡성, 합의의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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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소정근로시간 넘어서 퇴근할 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상기 내용과 같이 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하게 된 것이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근로한 것이라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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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인경우 공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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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근무시간이 나라에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각 국가의 노동정책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범위가 다르며,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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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주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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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일수 1년6개월 퇴직금 정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므로, 1년을 초과한 나머지 잔여일수에 대하여도 일할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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