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발생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이 입사일이라면 첫 번째 주에도 월~금요일에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한 마지막 주에는 월~금요일에 개근했더라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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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회 부당해고에 대하여 사용자도 재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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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근무시작전,근로계약서 쓰기전에 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므로, 면접 시 상기 내용을 언급한 사실이 근로계약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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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1,2차 급여 합산되어 세금나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한 월급여액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보험료 및 세금이 얼마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연말정산을 통해 더 많이 공제한 때는 환급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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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5시간이상 월60시간이상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여기서 말하는 1주 15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결근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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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연금, 과연 미래에는 사라질 전망에 처할까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고로 보조금이 투입될 수 있으므로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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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계약서로 작성했는데 퇴직금을 요구하면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포괄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대법 2002.7.12, 2002도2211). 다만,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절차를 거쳐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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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된 알바(일용직)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25시간을 근로하기로 당사자간에 정하였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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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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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지급명령, 압류 등)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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