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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태양새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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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이 채당금을 넘으면..?

임금 또는 퇴직금등을 받지못하였을경우 채당금 신청을 요청하게됩니다

그러나 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합계 일천만원 까지입니다

그럼 금액이 일천만원 이상은 더이상 청구할수없는건가요..?

사업주는 채당금 신청하였으니 한도까지밖에 줄수없다고 할수도있나요..?

넘는 금액에대해 구제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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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되어 체당금 명칭이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이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차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며, 추후 공단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체당금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사건 위임 후 처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체당금(대지급금)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선지급 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만큼은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나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일반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차액분은 민사소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지급금의 한도까지 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을 하여 구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당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당금(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절차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의 상한액이 천만원이고, 도산대지급금(구 체당금)의 상한액은 2100만원입니다.

      간이대지급금 한도를 넘어서는 체불임금은 도산대지급금이나, 사용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을 대지급금이라고 하는 바,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절차(지급명령, 압류 등)를 통해 구제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대지급금은 그 지급금액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지급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대한법률구제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까지,

      퇴직금 700만원까지,

      합계 1000만원까지입니다.(1400만원 아님)

      이를 초과하는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 민사로 청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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