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달치 810만원 / 퇴직금 약 687만원 / 상여금등등 못받는 상황에서 채권추심단에 압류까지 들어와버렸을때 지급금제도를 신청하면 한도가 1000만원이 맞나요 ?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퇴직금 기준으로 대지급금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