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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다슬기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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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비계산법이 있나요 회사마다 다른것지 궁금합니다?

3월돼면 연차비가 월급에 합산돼서 들어오는데 따로 계산법이 있나요? 연차가 일곱개정도 남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자 기준)

      통상시급의 8시간분을 구합니다.

      그리고 7일분을 곱하면 됩니다.

      통상시급은 월 급여명세서를 열어보셔서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모두 더하셔서

      209시간으로 나누면 나옵니다.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수당 제외)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시급*소정근로시간(8시간한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시급은 통상임금 중 시간급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연차는 위 법령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한함)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수당 계산은 질문자님의 근로시간과 통상임금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임금항목이 기본급으로만 되어있다면 월급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하루치 연차수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주 40시간제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8×미사용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주 40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일분 통상임금은 월급/209*8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돼면 연차비가 월급에 합산돼서 들어오는데 따로 계산법이 있나요? 연차가 일곱개정도 남았는데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수당 계산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통상시급*8*연차개수(7)로 계산이 가능하며

      통상시급은 기본급, 식대,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209로 나누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은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 지급일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한달 월급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달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40시간 이상 근무자는 209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8시간을 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책정합니다. 즉 시급이 1만원이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8만원이 됩니다. 보통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즉 하루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1일 임금액이 1일 연차휴가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법정기준근로시간 8시간 이내로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