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동안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상시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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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이지난 지금 퇴사사유 변경으로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정정신고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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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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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을 한달씩 미루어 지급하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등 매월 발생하는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이에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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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급여를 자꾸 미루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 100% 원천징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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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외국인 구별없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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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규정된 퇴직금 수령규정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노사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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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신청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치 급여를 지급한 것과 무관하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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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귀를 위해 필요한 준비사항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신청에 관한 절차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복귀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산 또는 사산, 영유아의 사망,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때 등), 별도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에 복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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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넘어가는 시간에 대한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위반 시 2년 이하이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및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일지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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