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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카멜레온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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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현재 사업장 내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였다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감축 시

세금 및 혜택 등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28일 갑자기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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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캡쳐본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규정, 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 보다는 근로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세금이나 혜택 등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