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원수에 따른 혜택이 다른가요?
현재 사업장 내 근무자 수가 5인 이상이였다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감축 시
세금 및 혜택 등의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월28일 갑자기 사업장 주소지 변경 및 인원 감축으로 5인미만 사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금 혜택에 관한 부분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캡쳐본과 같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시간외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휴업수당, 법정공휴일 규정, 생리휴가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5인이상 보다는 근로조건이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의 공제금액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세금이나 혜택 등에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일부 조항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