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관련 의문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불법 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일용직 신고 또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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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쓰는거 눈치를 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연차휴가를 지정하여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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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70만원 14개월정도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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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결근 시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퇴/외출/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결근은 아니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28, 3.7.에 조퇴하였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2.3.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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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 후 그 달에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하고,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 날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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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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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를 팀장 이름으로 받고 저에게는 먼저 지급 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사문서 위조죄,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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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장님이 결재를 안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임의 퇴사한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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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인데 조건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사용자가 상기 내용에 따라 근로시간을 정하고 업무내용 등을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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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내용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습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와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해야 하므로, 정액으로 2만원을 지급 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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