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는 같으나 도급 업체는 변경될 경우
안녕하세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문제가 생겨 도움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 사업소에 22년07월28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초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던 것 때문에
23년01월01일 부로 업체가 변경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국민간강보험 기준으로는 23년01월01일에 보험 가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23년01월25일 회사일을 하다가 무릎을 다친 후
23년02월13일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통풍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업체 소장은 본사에서도 저와 계약 연장은 고려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했고
퇴사 예정하는 근무자에게 실업급여 받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23년01월01일에 입사한 제가 정말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체가 변경되면서 새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므로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한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을 포함해, 그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고
계약만료, 산재로 인한 휴직 불가, 해고 등의 사정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현직장 뿐만 아니라 1월 1일
이전 경력도 포함되므로 한주 5일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도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