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무사님께 근재보험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일년이상 XXX회사에 한 사업장에서
건설근로자로 일 하다 산재사고를 입었습니다.
퇴사 후 사고경위에 불법행위등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후 수술했고 현재 회사와 저에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물산 하청기업으로
근재보험이 가입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제가 산재장해급여까지 받고 근재보험 요청 시
회사에서 근재보험접수를 해주지않으면 무조건 손해배상 소송으로 진행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받아 급여를 받았다면은 근재보험으로는 보상이 안됩니다.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손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