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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견고한포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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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하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를하려고합니다

처음입사는 23년5월에 a회사에입사를하였고

중간에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자를가지고와서

사업자가 바뀌어서 a회사퇴사 b회사로 입사가잡혀요

사업자바뀌면서 a회나 퇴직금은 정리가되지않은상태인데요

지금b사업자임금체불이있어서 노동청신고예정입니다.

대표님은 사업자만바꼈지

계속근로중이라 한꺼번에, 신고가능하다고하는데

임금체불신고시

A사업자퇴직금따로 b사업자 임금.퇴직금따로

2번을신고해야되나요.

아님 한번에 다같이 신고를하고

사업자가바뀌어도 계속근로중이라는 확인 서류를제출하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동일한 회사라면 각각 신고할 필요 없이 한 사업장에 계속근무한 경우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A사에서 B사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라면 B사를 상대로 A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되며, B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체불된 임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