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에서 일하는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며,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바, 이때 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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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60세 이상 부모 부양가족등록 후 인적공제 시 소득이 초과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연말정산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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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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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급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 19시~04시까지 근무시간입니다.평일 시급계산은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22시~23시 식사 및 휴식시간.23시~04시까지는 시급*1.5배.연장근무시 최저시급*2 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주말근무를 할 경우19시~22시까지는 최저시급*1.523시~04시까지는 최저시급*2가 맞는지요?>> 네, 맞습니다.그리고 주말 연장근무를 할경우 연장근무 시급은 최저시급에 얼마를 곱해야되나요?>>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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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로서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동 규정 제26조에 따라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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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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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포함인곳에서 일하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고, 연봉액의 12분의 1을 한 금액으로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닌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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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 알바생 실업급여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는바, 위 사안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 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 이직 사유인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해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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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합병이후 계약직 직원의 계속 근로기간 산정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합병으로 인해 종전의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회사로 그대로 승계되므로 종전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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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제도를 직원들과 협의없이 회사에서 변경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사제도 등에 관한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 및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인사제도가 근로자의 임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종전의 임금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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