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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반달치 월급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7.15.자로 퇴사한 것으로 보아 7.28. 자정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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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을 하기 전에 저녁식사 시간의 정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녁식사를 반드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으나, 일단 저녁시간을 실제 보장하여 근로하지 않은 때는 그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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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연금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병가기간 중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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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면서 실수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과실 유무 및 그 정도에 따라 배상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상기 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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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거짓으로 근로자성을 주장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해당 직원이 근로자성을 주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주장이 타당치 않다는 반대 증거를 제시하시어 대응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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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에대해 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계법령에서 일정 제약을 두거나 해당 기관 또는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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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기업에서 퇴사 이후에 신체에 발생한 장애도 산업재해에 속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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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딱 10년 근무한 곳 연차수당 금액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만약, 상기 급여에 포함된 연장수당에 상응하는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1년에 몇 일분의 연차휴가를 월급여액에 포함시켰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1번 답변과 같이 실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수당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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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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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넘어갈 때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는 월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즉, 7월의 마지막 주가 8월의 첫 번째 주와 겹친 경우에는 8월의 주에 해당하는 소정근로일까지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8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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