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연차가 있을 경우 결근시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이 결근일에 연차휴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결근 2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네,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직원 고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반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내국인 구인 노력(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 >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 3.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 7. 사업사업장 배치, 사업장 고용 및 체류지원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최저임금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9시간*1.5)*4.345주*9,620원= 3,824,600원(세전)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괴롭힘의 범위가 한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상사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확한 휴무 일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달 기본 휴무 5일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어 있으므로, 매월 5일은 고정적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이와 별개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법적으로 보장하는 휴일은 고정 휴무와 상관없이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사람이 오전 오후 나눠서 다른 업체랑 나눠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업 시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되나, 고용보험은 중복 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상 사고로 인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직장생활 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을 요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취업한 상태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며, 휴업/폐업신고 등을 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을 증빙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 직장 경력 미기재로 인한 불이익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요구할 경우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사유만으로 채용취소가 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진퇴사하는데 사직서 미제출시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라면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